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재단은 매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재단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. 2013년까지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만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으로 함께 공지하게 되어 있어 자료를 첨부합니다.